한국은 지식재산처가 심사하는 선출원주의 국가이므로, 초기 조사와 정확한 지정상품 작성이 권리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해외 기업과 IP 대리인을 위해 사용가능성 조사부터 등록, 이의신청, 갱신까지 상표 보호의 전 과정을 자문합니다.
라틴 문자 상표의 한글 음역, 한국 시장에서의 식별력, 정밀한 니스 분류 작성 등 해외 출원인이 흔히 겪는 한국어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모든 사건은 시니어 한국 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국내 상표 검색·등록 및 이의신청 대응. 한국 시장에서 귀사의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클리어런스 및 유사성 조사
관련 니스 분류 전반에서 동일·유사 선행상표를 지식재산처 데이터베이스로 조사하고, 출원 확정 전에 위험 평가와 한글 음역 확인을 제공합니다.
등록 출원
정확한 지정상품·서비스 기재, 올바른 니스 분류, 가능한 경우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여 출원을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거절·이의 대응
식별력 또는 선행상표를 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을 작성하고,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과 방어를 처리합니다.
갱신 및 포트폴리오
기한 관리와 갱신, 다류·다국가 전략, 그리고 한국을 지정하거나 한국 상표를 해외로 확장하는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을 관리합니다.
네 단계, 하나의 담당자.
조사 및 평가
클리어런스 조사를 수행하고 식별력과 충돌 여부를 평가하여, 분류 전략과 함께 솔직한 진행 여부를 권고합니다.
전략 및 출원
지정상품과 분류를 확정하고 우선권을 확보한 뒤 지식재산처에 출원하며, 방식 심사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심사 및 이의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고, 출원공고 후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되는 이의신청을 감시·방어합니다.
등록 및 갱신
등록 시 등록증을 전달하고 10년 존속기간을 기한 관리하며, 이후 갱신과 포트폴리오 변경을 담당합니다.
식별력 (제33조)
단순 기술적·보통명칭·비식별 상표는 제33조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극복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유사 상표 (제34조)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선행 동일·유사 상표와 저촉되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거절됩니다.
10년 갱신 존속기간
한국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 단위로 무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한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해외 권리자는 국제등록에서 한국을 지정할 수 있고 한국 상표를 해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사용 없이도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후 장기간 불사용 시 취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글 버전 상표도 등록해야 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외국 상표를 한글로 음역하는 경우가 많아, 한글 상표를 등록하면 공백을 메우고 권리 행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한국은 니스 분류를 사용합니다. 각 분류 내 지정상품의 정밀한 기재가 권리 범위를 정하고 제한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출원 대신 마드리드 의정서로 출원할 수 있나요?
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직접 국내 출원이 지정상품과 현지 심사 대응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을지 모르시겠다면, 문의하세요.
사건을 알려주시면 지식재산처 경로·일정·비용을 확정 견적과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