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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중국 상표 제도 한눈에 비교

출원 처리·이의신청·갱신·외국 출원인 요건을 4개국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글로벌 IP 포트폴리오를 짜는 출원인을 위한 실무 요약.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면 한 상표를 한국·미국·일본·중국 4개국에 보호하는 일이 흔합니다. 4개국 모두 자국 시장이 크고 위조 위험이 높아 핵심 시장으로 묶이지만, 출원·심사·이의신청·갱신 절차의 세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글은 USPTO, JPO, CNIPA, 한국 KIPO 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4개국 핵심 수치를 한 표로 정리하고, 외국 출원인이 진입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실무 요점을 설명합니다.

4개국 핵심 비교표

항목한국 (KIPO)미국 (USPTO)일본 (JPO)중국 (CNIPA)
출원→등록 평균10~14개월약 11.7개월약 7~9개월12~18개월
우선심사약 2개월 (요건 충족시)특별우선심사 제도 없음조기심사 별도 신청별도 가속 제도 없음
이의신청 기간출원공고 후 2개월출원공고 후 30일 (연장 가능)등록공고 후 2개월출원공고 후 3개월
갱신 기간만기 1년 전~만기일5-6년 §8, 9-10년 §8+§9, 이후 10년 단위만기 6개월 전~6개월 후만기 12개월 전~6개월 후
사용 의무불사용 3년 → 취소심판유지 시 §8 사용선언 필수불사용 3년 → 취소심판불사용 3년 → 취소심판
외국 거주자 대리인필요필요 (등록변호사)필요필요
존속기간10년 (갱신 가능)10년 (갱신 가능)10년 (갱신 가능)10년 (갱신 가능)

한국 (KIPO)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10~14개월. 사용 의사·사용 중·경고장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로 약 2개월에 단축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갱신은 만기 1년 전부터 만기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는 추징료를 더해 갱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4개국 중 우선심사 제도가 가장 정비되어 있어 시간 가치가 큰 출원에 유리합니다.

미국 (USPTO)

USPTO 트레이드마크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5년 회계연도 기준 First Action 평균 5.6개월, 전체 처리 약 11.7개월. 미국은 사용주의가 강해 1A 출원(이미 사용 중)과 1B 출원(사용 의도)이 분리되며, 1B 는 등록 전에 사용선언서(SOU)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도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 5~6년 사이 §8 사용선언서, 9~10년 사이 §8+§9 갱신, 이후 10년 단위 반복. 사용선언서 누락 시 권리 소멸.

일본 (JPO)

JPO 는 4개국 중 가장 빠른 편으로, First OA 약 6~7개월, 등록까지 약 7~9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은 등록공고 후 2개월. 외국 거주자에 대한 OA 응답 기간은 표준 3개월이며, 추가 1+2개월 연장 가능 (수수료). 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갱신 가능. 일본은 외국 거주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일본 변리사 대리가 필수입니다.

중국 (CNIPA)

중국은 출원→등록 12~18개월.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가장 길고, 그만큼 출원 후 등록 확정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2024년부터 CNIPA 가 심사 품질 강화 정책으로 등록률이 전년 대비 약 29% 감소했으며, 무효심판·이의 사건도 늘어 처리 적체가 보고됩니다. 갱신은 만기 12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추가 수수료로 가능합니다.

중국은 first-to-file — 무단 선등록 주의

중국은 선출원주의가 강해, 한국·미국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가 먼저 등록한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본 사업과 별개로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사용 시작 전 출원이 안전합니다. 영문 표기뿐 아니라 한자(중문) 표기도 함께 출원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외국 출원인 진입 전략

4개국 모두 외국 거주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비용·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입니다. 한국·일본·중국·미국 모두 마드리드 회원국이므로, 한 출원으로 4개국 모두에 진입할 수 있고 갱신·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후속 관리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거절이유 대응은 여전히 각국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부터 시작할지는 시장 우선순위·기존 권리·예산 세 축으로 결정합니다. 한국에 본점·생산이 있고 4개국 진출을 동시에 노린다면 한국 베이스 출원 + 마드리드가 효율적이고, 미국 시장이 1순위라면 미국 직접 출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무단등록 위험 때문에 시장 진출 시점과 무관하게 일찍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국 갱신 알림 — 만기 몇 개월 전

한국
12개월 전 만기 후 6개월 유예
미국
5-6년 사용선언, 9-10년 갱신 이후 10년 단위
일본
6개월 전 만기 후 6개월 유예
중국
12개월 전 만기 후 6개월 유예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의정서 vs 각국 직접 출원, 어느 쪽?

4개국 동시 진출이거나 후속 관리(갱신·소유자 변경)가 잦으면 마드리드가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다수국 진입 시 통상 더 저렴합니다. 반면 단일 국가만 필요하거나 그 나라 거절이유 대응이 자주 예상되면 직접 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마드리드로 진입해도 한자 표기를 별도로 출원해야 보호가 완벽해진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한 표장이 4개국 모두 등록되면 권리범위가 같나요?

각국 권리는 독립적이고 권리범위 해석도 그 나라 법원·심판원 기준입니다. 미국은 사용 강도, 일본·한국은 등록 청구상품 중심, 중국은 등록 외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별 침해 분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 나라 등록이 다른 나라 권리범위를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갱신 일정을 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각국 갱신 시점·서류·요건이 달라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8 사용선언서가 추가로 들어가고, 일본·중국은 만기 6~12개월 전부터 시작합니다. iphere 등 IP 관리 플랫폼은 각국 만기·갱신 윈도우를 한 캘린더로 알림 처리하므로, 4개국 운영 시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phere에서 4개국 상표 통합 관리

한국·미국·일본·중국 출원·갱신·이의 대응을 한 대시보드에서. 마드리드 진입과 직접 출원 비교 견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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