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 보호하려면 각국에 따로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 한 번으로 다수국 진입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PCT 는 "한 출원, 다국 보호" 의 약자가 아니라 "각국 진입을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 에 가깝습니다 — 우선일로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까지 진입국을 결정할 수 있어, 그 사이에 시장성을 더 검증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KIPO 와 WIPO 자료를 바탕으로 PCT 절차·기한·비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PCT 절차의 5단계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 안에 다음 5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국제출원: 수리관청(예: KIPO)에 PCT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제출 — 한 출원으로 PCT 가입 156개국+ 모두 "지정" 됨
-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 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ISR) + 견해서(Written Opinion) 작성
-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시점에 WIPO 가 출원을 공개 — 이때부터 일반에 알려짐
- 국제예비심사 (선택): 출원인이 22개월(또는 ISR 후 3개월) 이내 청구 가능.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발행
-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대다수 국가) 또는 31개월 (EPO 등) 이내 각국 KIPO/USPTO 등에 번역문 제출 + 진입 절차 시작
| 단계 | 시점 (우선일 기준) | 주체 |
|---|---|---|
| 국제출원 | 출원일 | 출원인 → 수리관청 |
| 국제조사 ISR + 견해서 | 출원 후 약 16개월 시점 | 국제조사기관 (ISA) |
| 국제공개 | 18개월 | WIPO 국제사무국 |
| 국제예비심사 청구 (선택) | 22개월 또는 ISR + 3개월 | 출원인 → IPEA |
| 국내단계 진입 마감 | 30개월 (한국 포함) / 31개월 (EPO 등) | 각국 특허청 |
국제조사 — ISR + 견해서
국제조사기관(ISA)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을 판단해 국제조사보고서(ISR) 와 견해서(Written Opinion) 를 작성합니다. 이 자료는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 특허청이 참고하므로, ISR 결과가 호의적이면 진입 후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절이유 통지(OA) 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ISR 이 부정적이면 진입국을 선별적으로 좁히거나 청구항을 정비해 진입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국제예비심사 — 임의이지만 효과적인 단계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 입니다. 청구하면 ISR 의 견해서를 토대로 청구항 보정·반박을 거쳐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가 발행됩니다. IPRP 가 호의적이면 국내단계에서 한국 KIPO 등이 더 빠르게 등록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일부 진입국에서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활용도 가능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ISR + 견해서가 IPRP 를 대체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 30/31개월
PCT 의 핵심 가치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EPO 등 일부 31개월) 이라는 충분한 진입 시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진입국을 선택하고 각국에 번역문(필요 시) + 국내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30개월, 유럽특허청(EPO) 은 31개월이며 WIPO 의 국가별 시한 표 에서 정확한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도과 = 권리 상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 출원이 취하 간주 되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국은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번역문 제출 기간 1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내서면 자체는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마감 3~6개월 전에는 진입국 결정과 번역 작업이 끝나 있어야 안전합니다.
비용 — KIPO 통한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료는 KIPO 의 PCT 수수료 안내 에 따르면 송달료·국제출원료·조사료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환율에 따라 변동되니 KIPO 페이지를 출원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CT 국제출원료 — 한국 출원인 기준 (KIPO 수리관청)
- 송달료
- ₩45,000 KIPO 송달 수수료
- 국제출원료
- 1,330 CHF WIPO 기본 수수료 (전자출원 시 -300 CHF)
- 조사료
- ₩450,000 KIPO 가 ISA 인 경우
- 전자출원 감액
- -300 CHF PCT-SAFE / e-PCT
- 1개월 미납 가산료
- 납부액의 50% 최소 송달료, 최대 국제출원료 50%
PCT 가 가성비 좋은 시점
진출국이 3개국 이상이거나 진출국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PCT 가 유리합니다. 진출국이 1~2개국에 그치면 파리조약 우선권 으로 12개월 이내 직접 출원하는 편이 통상 더 저렴합니다. 진입국이 늘수록 PCT 의 "30개월 의사결정 유예" 가치가 커집니다.
PCT vs 파리조약 직접 출원
| 관점 | PCT 국제출원 | 파리조약 직접 출원 |
|---|---|---|
| 진입국 결정 기한 |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 초기 비용 | PCT 수수료 + 진입 시 각국 비용 | 각국 출원료 + 번역료를 12개월 내 일시 부담 |
| 국제조사 (ISR) | 포함 (각국 심사 자료) | 없음 |
| 적합한 출원인 | 3개국+ 진입, 시장 검증 필요 | 1~2개국 직접 진출 |
| 국내단계 진입 비용 | 별도 | 한 번에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PCT 출원만으로 "국제특허" 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PCT 출원 자체는 "각국 진입을 위한 우선권 확보" 이지 단일 국제특허가 아닙니다. 실제 권리는 각국에서 별도로 등록받아야 발생하며, 각국 심사기준에 따라 한국에서는 등록되고 미국에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PCT 는 "진입의 시간 + 국제조사 자료" 를 제공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PCT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KIPO 가 한국어 PCT 출원의 수리관청·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단 국내단계 진입 시 한국 외 국가는 그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영어가 가장 흔한 번역 대상 언어입니다.
30개월 안에 모든 진입국을 결정해야 하나요?
기본 마감은 30개월(EPO 31개월) 이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시점에 결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일부 국가만 진입한 뒤 자금·시장 상황이 바뀌면 추가 진입은 해당 국가의 기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마감을 놓친 국가는 권리 회복이 어렵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phere에서 PCT + 국내단계 진입 통합 진행
PCT 국제출원·국제조사·예비심사 + 한국·미국·EPO·일본·중국 국내단계 진입을 한 캘린더로. 30/31개월 마감 자동 알림 포함.
PCT 출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