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랜드가 해외로 나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상표 비용입니다. 진출 국가마다 별도 출원, 현지 대리인, 별도 통화, 별도 기한 — 10개국만 동시에 진출해도 관리 비용이 폭증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WIPO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입니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다수국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갱신과 명의변경 등 사후 관리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마드리드 시스템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2003년에 가입했으며, WIPO에 따르면 그레나다 가입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은 132개 영역을 포괄하게 됩니다.
출원 언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선택, 통화는 스위스 프랑(CHF) 단일, 갱신과 권리 변경은 모두 WIPO 국제사무국 한 곳에서 관리됩니다.
한국 베이스 출원과 국제출원의 연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본국 출원 또는 등록(베이스 출원/등록) 위에 올라타는 구조입니다. 한국 출원인이라면 KIPO에 한국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출원·등록을 기준으로 KIPO를 본국관청(Office of Origin)으로 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국제출원 시 보호를 받고자 하는 회원국을 지정합니다. 추후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고 싶다면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을 통해 같은 국제등록에 국가를 추가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확장이 유연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핵심 장점
| 항목 | 각국 직접 출원 | 마드리드 시스템 |
|---|---|---|
| 출원 횟수 | 국가별 별도 출원 | 1회 국제출원 |
| 언어 | 각국 공식 언어 |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1개 |
| 통화 | 각국 통화 | 스위스 프랑 (CHF) 단일 |
| 갱신 | 국가별 따로 | WIPO에서 일괄 (10년 단위) |
| 명의·주소 변경 | 국가별 따로 | WIPO에서 일괄 |
| 현지 대리인 | 출원 단계부터 필수 | 거절·이의가 있을 때만 필요 |
5년 종속 기간 (Central Attack)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최초 5년간 본국 출원·등록에 종속됩니다. 이 기간에 한국 베이스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이 무효·취소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 지정국에서 함께 소멸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Central Attack — 5년간은 베이스가 곧 국제등록의 운명
한국 베이스 출원의 거절·무효·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모든 지정국에 동시에 미칩니다. 보호국 전환(transformation)을 통해 일부 회복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베이스 출원의 안정성이 마드리드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은 베이스로부터 독립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본국 출원에 무슨 일이 생겨도 국제등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레나다 가입 — 시스템이 132개 영역으로 확장
WIPO 발표에 따르면 그레나다는 2025년 12월 15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2026년 3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결과 그레나다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116번째 회원국이 되고, 시스템은 132개 영역을 포괄하게 됩니다.
발효일 이후로는 그레나다를 국제출원 시 지정할 수 있고, 기존 국제등록 보유자는 사후지정으로 그레나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추가 옵션이 생긴 셈입니다.
한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계
- 한국 베이스 출원 또는 등록 확보: KIPO에 동일 표장·동일 또는 그 범위 안의 상품류로 출원·등록
- 지정국 결정: 진출 시장과 향후 확장 계획을 반영해 1차 지정국 선정
- KIPO 경유 국제출원 제출: KIPO를 본국관청으로 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WIPO 형식심사 및 국제등록: 통상 1~3개월 내 국제등록부에 등록
- 각 지정국 실체심사: 12~18개월 이내 거절 통지가 없으면 보호 확정
- 필요 시 사후지정: 추가 진출국이 생기면 같은 국제등록에 국가 추가
비용 절감은 크지만, 거절 대응은 별도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갱신 비용을 크게 낮춰주지만, 각 지정국에서 거절이유 통지가 발급되면 그 나라에서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통합 시스템이지만 실체심사는 어디까지나 각국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