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면 평균 14~16개월 후 KIPO 심사관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고,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특허법 제63조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 줄여서 OA)가 발부됩니다. OA는 "이대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출원인이 보정·반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출원이 등록될 수도, 거절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법 제63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OA는 거절결정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거절될 수 있는데 의견·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해 보라"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OA를 통상 최초거절이유통지, 보정·의견 제출 후에도 새 거절이유가 나오면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발부됩니다.
OA 받으면 시작할 4단계
- 1단계: 통지서 정독 — 인용된 선행기술과 거절이유 조문(특허법 제29조 신규성/진보성, 제42조 기재불비 등)을 정확히 확인
- 2단계: 거절이유 유형 분류 — 청구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해소되는지, 또는 반박 논리가 있는지 판단
- 3단계: 보정서 + 의견서 초안 작성 — 청구항/명세서 수정안과 그 합리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동시에 작성
- 4단계: 보정안 리뷰 또는 직접 제출 — 기한 내 KIPO 보정안 리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바로 제출
자주 나오는 거절이유 유형
| 거절이유 | 조문 | 대응 방향 |
|---|---|---|
| 신규성 위반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청구항 한정 추가 또는 차이점 의견서로 강조 |
| 진보성 위반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구성 결합의 곤란성·예측되지 않은 효과 주장 |
| 명확성 위반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청구항 용어 정의 또는 한정 명확화 |
| 기재불비 | 특허법 제42조 제3항 | 명세서 보완 또는 청구항 범위 정합성 조정 |
| 발명 단일성 위반 | 특허법 제45조 | 청구항을 단일 발명에 맞게 정리 또는 분할출원 |
| 선원주의 위반 | 특허법 제36조 | 선출원과의 차이 입증 또는 청구항 조정 |
보정서와 의견서 — 역할이 다릅니다
보정서는 청구항·명세서·도면 등 출원 서류를 실제로 수정하는 문서입니다. 거절이유의 핵심 부분을 청구항에서 제외하거나 한정사항을 추가해 권리범위를 좁힘으로써 거절이유를 회피합니다. 의견서는 그 보정이 왜 합리적인지, 또는 보정 없이도 거절이유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논거입니다. 통상 두 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둘의 비중은 거절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진보성 거절은 보정 + 의견서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고, 단순 명확성 위반은 청구항 표현 수정만으로 해결되어 의견서가 짧아집니다. 출원 단계 명세서 작성 시 "보정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OA 대응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보정에는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은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으로만 가능합니다(신규사항 추가 금지).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분할출원으로 분리하거나 별도 출원해야 하며, 명세서에 없는 한정사항을 청구항에 추가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거절이유가 됩니다.
기한 관리 — 한국 vs 미국
한국 OA의 기본 의견서 제출 기한은 2개월이며, 1개월 단위로 4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전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료 후에는 회복 신청 외에는 권리 회복이 어렵습니다.
미국 USPTO는 표준 응답 기한 3개월에 추가로 3개월(연장료 단계 부과)을 더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시작 기한도 다르고 연장 비용 구조도 달라, 다국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양쪽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OA 응답 기한 비교
- 한국 기본 기한
- 2개월 특허법 시행규칙
- 한국 연장 한도
- 4회 × 1개월 기한 만료 전 신청
- 미국 표준 기한
- 3개월 Mailing date 기준
- 미국 연장 한도
- 최대 6개월 단계별 연장료
KIPO 보정안 리뷰 — 사전 검토 활용
KIPO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 전에 보정안을 미리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지"를 비공식 검토해 주는 보정안 리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보정 → 새 거절이유 발생 → 최후거절" 같은 악순환을 피할 수 있어, 한 번에 등록까지 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활용 가능 범위·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변리사와 검토하세요.
최후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으면
최초 OA에 대한 보정·의견 제출 후 새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발부됩니다. 이 단계의 보정은 청구항 삭제·감축·명세서 명백한 오기 정정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자유롭게 한정을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 OA 단계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좁힐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했음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재심사 청구(2009년 도입) 두 갈래가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 후 30일 이내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비용·시간 면에서 불복심판보다 가벼운 옵션입니다.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 후 30일
최후거절 후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특허법 제67조의2)를 통해 추가 보정서와 함께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심판부 절차 없이 동일 심사관 라인에서 처리되므로 일반적으로 2~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OA 받으면 반드시 청구항을 좁혀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용된 선행기술이 적절하지 않거나, 진보성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보정 없이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로만 대응할 때는 심사관을 설득할 만한 명확한 논거(차이점·예측되지 않은 효과 등)와 가능하면 시장 자료·실험 데이터가 함께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기한 연장은 자동인가요,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 만료 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은 1개월 단위로 4회까지 가능하며, 신청이 늦으면 기한 도과로 출원이 거절됩니다. 다국 출원을 진행할 때는 한국·미국·EPO 등 각국 일정을 한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출원으로 OA를 회피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원 출원에서 거절이유가 적용되는 청구항을 분리해 분할출원으로 옮기면, 분할출원은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두 출원 모두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 분할출원은 원 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추가 출원료가 발생하고, 분할 시점도 "보정이 가능한 기간 안"에만 가능하므로 변리사와 시점·청구항 구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