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두 갈래의 등록 절차를 운영합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정 물품류에 한해 형식·기본 요건만 검토하고 실체 심사 없이 빠르게 등록해 주고, 심사등록은 신규성·창작성까지 실체 검사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등록 후 안정성·이의 절차가 달라지므로, 출원 단계의 트랙 선택이 의외로 큰 비용·리스크 차이를 만듭니다.
제도 도입 배경
일부심사 제도는 1998년 "무심사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의류·생활용품처럼 트렌드가 빠르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등록까지 1~2년 기다리면 이미 시즌이 끝난다"는 산업계 요청에 대응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1일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이름이 "일부심사"로 변경됐고, 형식·기본 요건은 검토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제도 비교
| 항목 | 일부심사등록 | 심사등록 |
|---|---|---|
| 대상 물품 | 로카르노 1·2·3·5·9·11·19류 | 그 외 모든 물품류 |
| 심사 범위 | 형식·기본 요건만 | 형식 + 신규성·창작성 실체 심사 |
| 등록까지 기간 | 약 4~6개월 | 약 12~18개월 |
| 거절이유 통지(OA) | 거의 없음 | 발생 가능 — 보정·의견서로 대응 |
| 등록 후 무효 위험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이의신청 기간 | 등록공고 후 3개월 | 없음 (대신 무효심판 가능) |
| 관련디자인 출원 | 가능 | 가능 |
일부심사 대상 — 로카르노 7개 류
KIPO 안내에 따르면 일부심사 대상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산업의 7개 류입니다.
- 1류: 식품 (가공식품·과자·음료 용기에 적용된 식품류)
- 2류: 의류·패션잡화 (옷·모자·신발·벨트 등)
- 3류: 가방·개인용품 (가방·지갑·우산·휴대용품)
- 5류: 섬유·인조 및 천연 시트재 (직물·벽지·시트)
- 9류: 포장 용기 (패키지·박스·병)
- 11류: 보석·장신구 (귀금속·시계·장신구)
- 19류: 문구·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
일부심사 절차와 기간
일부심사 출원은 신규성·창작성에 대한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 요건(서류 적합성·도면 명확성)과 기본 요건(공서양속 위반·동일 디자인 선출원 여부 등)만 확인한 뒤 등록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4~6개월이 걸립니다 — 시즌 출시와 맞물려 권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심사등록 절차와 기간
심사등록은 일반 특허와 유사한 흐름을 따릅니다. 출원 → 형식 심사 → 신규성·창작성 실체 심사 → 거절이유 통지(있을 경우) → 등록 결정. 거절이유 없이 진행되면 약 12~18개월 소요. 심사관이 KIPRIS·해외 데이터베이스로 선행 디자인을 검색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므로, 출원 단계에서 충분한 도면과 명세 작성이 중요합니다.
일부심사 등록은 "빠른 대신 약한" 권리
일부심사 등록은 신규성·창작성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면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으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른 등록 = 권리 안정성 약함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핵심 디자인일수록 심사등록을 권장하고, 일부심사는 시즌성 제품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선택은 제품 라이프사이클·물품류·권리 안정성 우선순위 세 축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일부심사 대상 7개 류라면 둘 중 선택권이 있고, 그 외 류라면 자동으로 심사등록 트랙입니다. 시즌성 패션 잡화처럼 "6개월 안에 권리를 확보해 위조품을 단속해야 하는" 경우 일부심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가구·전자제품처럼 "5년 이상 판매되는" 핵심 제품은 심사등록의 안정성이 더 가치 있습니다.
- 일부심사가 유리: 시즌성 패션·소비재(2·3·11류), 6개월 내 시장 출시, 주목적이 위조품 단속·민사 가처분
- 심사등록이 유리: 가구·전자·산업기기 등 라이프사이클 5년+, 라이선싱·기술 매각 대상, 분쟁 가능성 큰 핵심 디자인
핵심 수치
- 일부심사 등록 기간
- 4~6개월
- 심사등록 등록 기간
- 12~18개월
- 일부심사 대상 류
- 1·2·3·5·9·11·19
- 이의신청 기간 (일부심사)
- 등록공고 후 3개월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두 트랙 동일
일부심사 등록 후 이의신청
일부심사로 빠르게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 누구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록의 안정성을 사후에 검증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핵심 경쟁사가 일부심사로 등록한 경우, 이 3개월 윈도를 놓치면 무효심판으로 가야 하므로 시간·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 공보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류를 일부심사로 출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일부심사는 로카르노 1·2·3·5·9·11·19류에 한정됩니다. 그 외 류는 자동으로 심사등록 트랙으로 분류되며, 출원인이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로 트랙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등록 트랙에서도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한 후 심사등록으로 "승격"할 수 있나요?
등록 이후 트랙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부심사 등록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싶다면, 동일 디자인을 심사등록 트랙으로 추가 출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지만 자기 출원이 선행 디자인이 되어 거절될 수 있어 자기 공지 예외 주장(12개월 이내)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핵심 디자인은 심사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디자인은 일부심사로 출원할 수 있나요?
관련디자인 출원은 기본디자인의 트랙을 따릅니다. 즉 기본디자인이 일부심사로 등록됐으면 관련디자인도 일부심사로, 심사등록이면 관련디자인도 심사등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본디자인이 일부심사 7개 류 외라면 관련디자인 역시 심사등록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