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회사 분할·M&A·라이선스 협상 후 정리, 폐업 정리, 개인-법인 간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한국 특허·상표법은 이전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두고 있어,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글은 변리사 실무 시각에서 양도 거래의 단계를 ‘계약 체크리스트 → 이전등록 → 효력 → 세금 처리 → 양도 후 권리관리’ 순서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표권 양도의 ‘1년 등록 의무’와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처리(60% 필요경비 의제 + 22% 원천징수)는 거래 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 별도로 짚어 두겠습니다.
특정승계와 일반승계 —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전등록을 다루기 전에 ‘어떤 종류의 승계인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KIPO 안내는 양도·증여·유증·질권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특정승계와, 상속·법인 합병·분할 등 법령에 의한 일반승계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과 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특정승계 | 일반승계 |
|---|---|---|
| 대표 사유 | 양도, 증여, 유증, 질권 설정 | 상속, 회사 합병·분할, 법령에 의한 승계 |
| 효력 발생 | 이전등록 시점 | 법령상 자동 발생 |
| 등록 신청 | 양도인·양수인 공동 | 양수인 단독 |
| 공유자 동의 | 공유물인 경우 전원 동의 필요 | 법령상 자동 적용 |
계약 단계 — 양도 거래 체크리스트
양도 계약서는 단순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IP 거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 식별, 양도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진술·보증, 분쟁 발생 시 대응, 양도 후 협력 의무 등이 표준 항목이며, 특히 ‘이전등록까지 양도인이 협력할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등록 단계에서 협조가 끊겨 권리 이전이 지연됩니다.
- 권리 특정 — 등록번호·출원번호·청구항 범위·지정상품·디자인 일련번호까지 정확히
- 양도 범위 — 전부 양도 / 일부 양도(공유 지분) / 사용권만 / 라이선스 부담 인수 여부
- 대금 — 일시·분할·실적 연동(running royalty), 환율·통화
- 진술 및 보증 — 권리의 유효성, 침해 청구 부재, 라이선스·질권 등 부담 부재
- 이전등록 협력 의무 — 인감증명·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록 신청서 공동 날인
- 분쟁 처리 — 준거법(한국법), 관할(서울중앙지법 또는 특허법원), 합의 우선 시도
- 양도 후 협력 — 진행 중 사건의 계속 대응, 자료 인수인계
인감증명서·서명사실확인서는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이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등록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서류 만료로 재발급이 필요해지므로, 계약 시점에 등록 일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 효력은 등록 시점에
특정승계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권리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5호)’와 등록원인 증명 서류(양도증서·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양도인의 인감 또는 서명 확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법령상 이전등록 시점에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등록일이 권리 이전의 기준이 됩니다.
등록 = 효력 발생
특허·상표·디자인 모두 ‘권리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매매대금 지급이 끝났더라도 등록 전에는 양도인이 권리자이므로, 양수인이 그 권리로 침해 청구·라이선스 등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마친 뒤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의 특수성 — ‘1년 등록 의무’
상표권 양도는 등록을 미루면 권리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점에서 특허·디자인과 다른 추가 함정이 있습니다. 판례는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양도 사실만 남고 등록부에는 양도인이 그대로 권리자로 남아 있으면 등록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출처.
양도대가의 세금 처리 — 기타소득 + 22% 원천징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가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인이 직접 신고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양도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나머지 40%에 22% 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대가의 약 8.8%가 원천징수액이 됩니다.
| 항목 | 계산 |
|---|---|
| 양도대가 | 100 |
| 필요경비 의제(60%) | 60 |
| 과세표준 | 40 |
| 세율 22%(주민세 포함) | 8.8 |
| 원천징수액 | 양도대가의 8.8% |
시가 산정 — 감정평가가 안전
양도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IP 시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자(대표↔법인 등) 사이의 거래에서 감정 없이 임의 금액을 적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사례가 가장 흔한 분쟁 패턴입니다.
공유권·라이선스·질권이 있는 경우
양도 대상 권리에 공유 지분, 등록된 라이선스, 질권 등이 얽혀 있다면 단순 양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계약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로 다뤄야 합니다.
- 공유 권리 — 양도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특허법 제99조 등)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 등록된 실시권은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 인수 여부와 인수 후 라이선스 조건 협의
- 질권 설정 — 질권 부담을 인수할지, 양도 전에 말소할지 결정
- 진행 중 심판·소송 — 당사자 표시 변경 신청, 기일 일정 조정
- 사용권 등록 안 된 미등록 라이선스 — 양수인에 대한 효력 한계, 별도 합의 필요
양도 후 권리관리 — 인수인계의 핵심
이전등록이 끝났다고 거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진행 중 사건·연차료·갱신 일정·관련 자료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고, 양수인은 등록부에 양수인 정보(연락처·주소)를 정확히 반영해 둬야 합니다. 인수인계가 부실하면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 30일 안에 점검할 5가지
- 권리자 정보
- 등록부 등재 정확성 확인 주소·연락처 갱신
- 연차료 일정
- 다음 만기일·납부 책임자 양수인 단독 또는 외주 관리자
- 라이선스 계약
- 양수인 명의로 통지·갱신 라이선시·로열티 흐름
- 진행 중 사건
- 당사자 변경 신청 심판·소송·OA 모두
- 내부 IP 대장
- 양도 자산 추가·양도인 자산 삭제 회계·세무 동기화
자주 묻는 질문
Q1. 매매계약서만 쓰고 등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승계는 등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등록부상 권리자입니다. 양수인이 그 권리로 침해 청구를 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약해지고, 상표권의 경우 1년 이상 미등록 상태가 이어지면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양도일정은 거래 클로징과 같은 시점에 못 박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회사 합병·분할로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데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효력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그 권리를 처분(양도·라이선스·담보)하려면 등록부에 변경된 권리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침해 사건에서 원고 적격 입증 시에도 등록부 일치가 중요하므로, 합병·분할 직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Q3. 대표가 개인 명의 특허를 자기 회사에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시가 산정과 절차의 적정성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양도대가는 회사 자금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회사 측은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자동으로 8.8%를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4. 양도 후에도 라이선스 받은 사람들에게 따로 통지해야 하나요?
등록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은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바뀐 사실을 모르면 로열티 송금처·통지 수령처 등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양수인이 등록 직후 라이선시에게 ‘권리자 변경 통지서’를 보내 새 계좌·연락처·담당자를 안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표준 흐름입니다. 미등록 라이선스가 있다면 양도와 함께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